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청취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