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1-30"^^ . .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ko . . "의사관여의 제한"@ko . . . . "의사관여의 제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