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 . . "목적"@ko . . .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