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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 제5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n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n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n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 1. 식약처 고문변호사 또는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n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n ⑥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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