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 2. 명확히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된 사안 3.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