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제4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2.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3.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4. 협약 체결 지원 5.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6. 사업 실태 점검 7.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8.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추진체계 전문기관 제2장 추진체계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