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ko . . "2019-01-30"^^ . . . "제5조(주관기관) ① 당해 과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n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n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n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n 5. 사업 결과의 보고\n 6. 주관책임자의 지정, 단 주관기관에 소속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n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n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n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n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n 5. 관계법령의 준수\n 6. 기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n ③ 주관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o . . . . . . "주관기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