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및 위탁기관"@ko . . . .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ko . "제6조(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이하 \"협력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n 1. 사업의 공동수행 \n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n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n 4.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n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ko . . . . "2019-0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