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제6조(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이하 "협력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