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제3장 사업 추진 절차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세부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를 지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2019-01-30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