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신청"@ko . "제8조(사업의 신청) ①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n ②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ko . "2019-01-30"^^ . . . . "사업의 신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