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신청 제8조(사업의 신청) ①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9-01-30 사업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