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1-30"^^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ko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ko . . .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21조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제22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의 회수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