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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n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전략의 명확성 \n 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n 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n 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n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수분야 및 지역간 형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 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 ④ 전문기관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n ⑥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n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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