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협약 및 사업비 관리 협약 및 사업비 관리 사업비 계상 사업비 계상 제12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19-01-30 협약 및 사업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