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급 제13조(사업비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2019-01-30 사업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