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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n 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n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n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n 6.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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