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2019-01-30 제1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제1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