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약정 채용약정 2019-01-30 사업결과 보고 제20조(채용약정) <신 설> ① 주관기관은 연수생의 기업연수 및 취업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연수생이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주관기관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사업결과 보고 제5장 사업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