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회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