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 . "정부지원금의 회수"@ko . . . "제23조(정부지원금의 회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n 1. 제17조의 각 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n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n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n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n 5. 기타 이 훈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집행 등 회수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회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n ④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잔존현물 회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 . . "정부지원금의 회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