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제24조(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① 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019-01-30 시설·장비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