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28조(평가관리규정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2019-01-30"^^ . "평가관리규정의 승인"@ko . "평가관리규정의 승인"@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