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관리 예산"@ko . "2019-01-30"^^ . . . . "제29조(평가관리 예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ko . . . . "평가관리 예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