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검토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