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0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주관부처와 주관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n 2. \"주관부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하며, \"대표주무부처\"는 주관부처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n 3.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n 4. \"주관연구기관\"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ko . . . "용어의 정의"@ko . . . "용어의 정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