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적용범위 등 2019-02-01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등) ①이 규정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부처, 전문기관, 재단에 적용한다. ②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확정이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주무부처가 주관부처를 대표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규정의 적용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