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업원칙"@ko . . . . "사업원칙"@ko . . "제4조(사업원칙)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첨단의료단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n 1.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한다.\n 2. 첨복연구개발사업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융복합 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현안을 재단이 극복하고 사업화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 3. 재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재단 내 연구개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한다."@ko . "2019-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