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02-01"^^ . . "제5조(전문기관) ① 주관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표주무부처 소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n ②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첨복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ko . "전문기관"@ko . . "전문기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