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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사업의 운영) ① 전문기관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기술동향조사, 사업 기획, 주관연구기관이 수립한 연구과제 계획의 검토·보완 등에 관한 사항\n 2.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실태 점검,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n 3.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n 4.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n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 ②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첨단의료단지법 제2조제6호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 및 세부연구과제의 관리\n 2. 첨단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연구비 관리, 세부연구과제의 진도관리, 수행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n 3. 세부연구과제에서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진도관리, 성과 홍보,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n 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첨복연구개발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n ③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은 첨복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활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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