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2-01"^^ . . "제7조(운영위원회) ①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n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 1.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n 2.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n 3. 주관부처 간 협력, 이견 조정 및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n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6명[주관부처의 각 담당국장, 주관부처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포함한다)의 사업관리자]과 민간위원 6명 내외로 구성한다.\n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한다.\n ⑥ 민간위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학계, 연구계, 병원계 및 산업계 인사 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대표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 ⑧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n ⑨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곤란할 경우 같은 부서의 실무 담당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n ⑩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ko . . "운영위원회"@ko . . . . . . "운영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