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배제 이해관계자의 배제 제9조(이해관계자의 배제) 위원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