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 "제10조(경비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6조에 따른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 밖에 회의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ko . "경비지급"@ko . . . "경비지급"@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