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 . "외부전문가 활용"@ko . . . "외부전문가 활용"@ko . "제11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과제 기획, 성과 평가,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