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1. 첨복연구개발 목표와 추진목적, 연구개발 주요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과제와 세부연구과제 구성의 원칙, 지원 대상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자격과 지원 조건 및 선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원칙 3. 연구과제 성과관리, 연구보안, 연구윤리 등 준수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