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제의 구성"@ko . "제13조(과제의 구성) ① 연구과제는 재단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융복합 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세부연구과제로 구성한다.\n ② 세부공동연구과제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재단의 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세부연구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 부담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동수행을 할 수 있다. "@ko . "과제의 구성"@ko . . . . "2019-0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