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관리 등 과제관리 등 제16조(과제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진도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와 함께 연구개발 목표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 및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후속조치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포상, 차년도 세부연구과제 우선 참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