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과의 활용 촉진 2019-02-01 제17조(사업 결과의 활용 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주관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성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 결과의 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