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제19조(연구비 계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과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부 인건비와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비 계상 연구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