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 . . . "재검토 기한"@ko . "재검토 기한"@ko . . . "제20조(재검토 기한) 대표주무부처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개정에 대하여 2019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