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증신청시기 등"@ko . . .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n ②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n ③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n ④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ko . . . "2019-02-01"^^ . "인증신청시기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