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5889_000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n 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n ③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n ④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n ⑤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ko ; ldp:articleName "심사결과 판정 등"@ko ; ldp:enforceDate "2019-02-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5889_00000200020000000000 ; dc:title "심사결과 판정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