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통보 제8조(심사결과 통보)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