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제3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2. 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