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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n 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ko , " 제5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ko ;
ldp:articleName "인증 유효기간 연장"@ko ,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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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인증 유효기간 연장"@ko ,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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