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인증 변경 신청 등 인증 변경 신청 등 인증의 변경 제6절 인증의 변경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 ④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