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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n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n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n 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n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n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n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n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 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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