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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n 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n 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n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n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n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n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n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n 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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