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조치 등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 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 6.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 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증표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항목을 위반한 경우 수정·보완 등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 기간 내에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 사항이 컨설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전문가가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처분결과를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01 조사결과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