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교육 및 보고 등 교육 및 보고 등 교육 교육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02-01